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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새누리당 갑 당원協 구청의 불법⦁편법 행정 규탄대회

법적 조치와 아울러 구청장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제도 추진 강력 경고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성헌/이하 당원협의회)는 지난 6일 서대문구청 앞에서 서대문주민들과 함께 구청장이 ‘서대문 구청의 불법⦁편법 행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당원협의회 측은 이번 집회는 문석진 구청장이 적법한 정당 활동에 대해 저지른 불법적 행정 집행들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편법과 독단, 주민을 무시하는 구청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구정장의 권한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인가!, 서대문은 문석진 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당원협의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취임한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5년동안 행정 처리에 있어 민의를 무시하고 편파적인 행태들을 반복해 왔다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구정을 시정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게 위해 새누리당이 부착한 정책 현수막을 독단적으로 훼손하고 철저해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잠시 맡긴 구정 권한을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8조는 정당 활동이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37조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새누리당의 적법한 정당 활동을 불법적이고 편파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대문 갑 당협에서 서대문지역에 부착한 현수막은 공당의 정책이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민들게 홍보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돼 정당법 37조 2항에 의해 보호 받아야 마땅할 정당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10월 달에만 네 차례 적법한 정책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철거해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 만행이라며 구청장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대놓고 ‘정당 현수막을 무조건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며 인접구에서는 정상적으로 적법한 현수막이 당연히 걸려있는데 유독 서대문구청만이 불법적인 독선적 철거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무작정 새누리당이 부착하는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독단적으로 제거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현수막에 대한 법률적 잣대인 옥외광고물법을 보더라도, 구청은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는데 구청은 이러한 법령상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불법적 행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현수막을 즉각 원상 복구라하!’고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지난 7월 유진상가 앞 유턴도 금방 시행할 것 처럼 말했으나 시작도 않고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다면 내년 선거에 임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되며 또 신촌동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말 차없는 거리등 상인과 주민들의 아픔은 아랑곳않고 ‘나 홀로 구정’이다

또 오랜시간동안 동진빌라의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약속했으나 이행않고 있으며 이화여대 기숙사는 법도 무시하고 혜택을 주며 서민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행정처리 미숙으로 궁동산이 난개발되는 등 제왕적으로 구정을 운영한다며 문석진 구청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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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