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맑음동두천 16.2℃
  • 구름많음강릉 20.3℃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9.4℃
  • 구름많음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14.8℃
  • 맑음광주 16.9℃
  • 구름많음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6.0℃
  • 맑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15.7℃
  • 구름많음보은 13.0℃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7.3℃
  • 구름많음경주시 16.3℃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자치

市 1조 7천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공급

대환대출자금 ‘희망동행자금’ 3천억원 신규 편성, 중도상환수수료‧보증료 면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포용금융자금 등 2천억원 규모 집중지원

1억 원 이내, 2.5% 금리보전, 1년거치 4년 혹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8일(월)부터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72.9%)이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소상공인의 바람을 반영하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대환대출지원) 대출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자금 ‘희망동행자금’ 3천억원 신규 편성, 2.0% 금리보전, 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료 면제>

 

서울시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하여 그간 대환대출을 받고 싶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포용금융자금 등 2천억원 규모 집중지원>

 

한편,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3년 1,650억 원 대비 350억 원 늘어난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리인하) 직접대출자금(고정금리) 대상 0.3%p 인하, 연 2.0~3.8% 금리 적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3%p 인하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천억원 규모 준고정금리자금인 ‘안심금리자금 2.0’ 적용금리를 전년 대비 0.2%p 내린 3.5%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었다.

 

한편,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기조를 반영한 ‘친환경기업자금’을 5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여 환경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원조건)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환경산업분야 기업, 녹색기술인증 보유기업 등 대상, 업체당 1억 원 이내, 2.5% 금리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

 

<8일(월)부터 서울신보 누리집·모바일앱, 은행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 가능>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모바일앱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1588-9999),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모바일앱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