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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신규 직원들과의 소통에 진심인 이성헌 구청장

따뜻한 환영과 축하의 말로 신규 직원 맞이하며 소통의 시간 가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장실에서 신규 직원들을 환영하기 위한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성헌 구청장은 “우리 구에 신규 직원 분들이 합류하게 돼 기쁘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서대문구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서대문구 지역과 구 행정, 공직의 가치, 신규 직원들이 배치받은 부서별 업무 특성 등을 직접 소개했다.

 

이 구청장은 “평소 개인 건강을 챙기고 자기 계발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구에서도 공직 입문 교육과 한마음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청장부터 신규 직원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 나은 서대문구을 만들고 구민 행복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참여한 신규 직원들은 “공직 생활에 대한 긴장감도 있었는데 소탈하신 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니 걱정보다는 기대감과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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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