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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9~34세 청년,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

청년 교통비 절감 위해 5만 5천ㆍ5만 8천원으로 할인가격 적용…파격적 요금으로 이동 자유 누려

시범사업 기간(2.26.~6월) 만기 사용분은 7월 신청 및 8월 환급…월7천원, 최대 3만5천원 할인

서울시가 2월 26일(월)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분야 민생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높은 2030 청년 대상 강화된 혜택 제공…대중교통 활성화 등 사업효과↑>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1월 27일(토)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 2천원, 6만 5천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 5만 5천원 (따릉이 미포함), ▲ 5만 8천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5만원 대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추가 금액 지불 없이 폭넓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 구직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실시하여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기로 했다.

 

< 시범기간(2.26~6월) 사용분에 대한 할인금액을 7월에 사후 환급방식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26일부터 6.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 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 5천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 본사업(7월)이후에는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사용 >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파격적인 요금 할인으로 청년 교통비 대폭 절감 기대…향후 문화ㆍ체육 혜택까지>

 

기대 효과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해 청년들의 연간 교통비 절감 폭을 더욱 넓힌다는 점이다.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6만원대라는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한달 약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간 약 40만원대의 절감 효과가 있고, 여기에 청년권 할인을 더하면 연간 약 5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 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적극 이용자층인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로 다양한 행사 및 문화 공연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수단도 확대되어 이용자 편의도 지속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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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