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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층수 4층 이하의 노후 저층주택 대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22일부터 ‘저층주거지 집수리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집수리 지원) 또는 15년(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이상 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층수 4층 이하의 관내 저층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대문 집수리지원센터(서대문구 독립문로 27, 서대문구보건소 천연분소 4층)로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는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집수리 지원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접수창구를 일원화했다.

 

지원은 사전 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공사 후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수리> 지원항목은 환경개선과 성능개선 분야로 나뉘는데 환경개선은 노후한 도배·장판, 타일, 싱크대, 위생도기(세면대, 대변기 등) 교체, 성능개선은 지붕, 옥상방수, 담장·대문 교체 및 설비공사(전기, 배관 등)가 해당한다.

 

가구당 총공사비의 50%를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며 해당 예산 규모는 1억 5천만 원(약 33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65세 이상 노령가구, 장애인,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로 판정)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총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에너지효율개선> 지원항목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고 교체가 용이한 단열창호와 LED 조명, 단열·차열 효과가 큰 단열재와 쿨루프 등이다.

 

‘단열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면 인정된다.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가’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하며, ‘쿨루프’는 옥상 방수 처리나 우레탄 시공만 하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고 쿨루프 도료로 시공해야 인정된다.

 

가구당 총공사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해당 예산 규모는 2억 원(약 40가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층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에너지효율개선 총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서대문집수리지원센터(02-3140-8309, 330-3868, 8409)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에너지비용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이 사업에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제외된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은 노후도가 심화할수록 에너지효율이 낮아져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해지고 그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구는 저층 노후주택에 대해 2021년부터 87가구에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비’ 총 3억 1천여만 원을, 2022년부터는 75가구에 ‘집수리 공사비’ 1억 7천여만 원을 지난해까지 지원했다.

 

저층주거지 참여가구에 대한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과 분석’ 용역 결과보고서(2022. 11.)에 따르면 창호만 교체했을 경우 열 손실량이 약 60%, 단열창호와 내단열 공사를 동시 진행한 복합공사의 경우 열 손실량이 약 70~80%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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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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