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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진삼 의원, 구민 건강 위한 조례 2건 발의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진삼 의원 (가선거구)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행정복지위원(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지역 구민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자 관련 조례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대문구 주민의 신체적 건강 도모는 물론, 서대문구가 건강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에「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했고,「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2건은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먼저,「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건강도시 지표를 반영,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총체적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와 건강도시 사업계획 구체성 강화 등 효과적인 건강도시 조성과 구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애맞춤별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갱년기 증후군의 경우 남녀를 떠나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단순히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 심리적 관리 역시 필요한 만큼, 이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은 “구민들의 생애주기별로 건강을 도모하는 조례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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