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자치

'서대문 나눔1%의 기적' 가속도 붙어

6호, 16호, 18호, 19호, 20호, 21호와 공동 협약체결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6호점 명인강메밀 푸른초장(충현동) ▲16호점 수신당(남가좌1동) ▲18호점 안경천국명지대점(남가좌2동) ▲19호점 선머리방(홍은동) ▲20호점 파리바게트 서대문구청점(홍은동) ▲21호점 GS25서대문구청점(연희동)과 ‘서대문 나눔1%의 기적’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홍제동 소상공인 3명의 제안으로 시작된 ‘서대문 나눔1%의 기적’ 사업은 나눔을 실천하려는 상공인들의 공동 협약을 통해 체결 속도가 빨라져 40호 체결을 앞두고 있다.

 

구는 익명을 요청한 곳을 제외하고는 협약 체결 및 인증현판 전달이 가능한 나눔가게들과 매월 협약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수익금의 일정부분(1%)을 기부하는 나눔가게를 발굴해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가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한다.

 

구는 주민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나눔가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현판을 부착하고 구 소식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나눔가게에는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성헌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힘든 이웃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나눔 1%의 마음들을 모아 행복 100%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1호점으로 참여한 GS25서대문구청점(연희동) 이동욱 대표는 “기부에 동참하게 돼 보람되며 장사가 잘돼 기부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상공인들이 만들어가는 ‘서대문 나눔1%의 기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복지자원팀(02-330-4348, 8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