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자치

문화촌작은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후 재개관

열람실, 서가, 출입구 재배치하고 냉난방기와 바닥 난방 등의 시설 보강

 

홍제3동주민센터(세검정로4길 32) 2층에 위치한 문화촌작은도서관이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4월 문을 연 이 도서관은 올해 4월 15일 공사를 위한 휴관에 들어갔었다.

 

구는 이번 공사를 통해 열람실, 서가, 출입구를 재배치하고 냉난방기와 바닥 난방 등의 시설을 보강했다.

 

기존 성인열람실의 이중서가를 단면서가로 교체해 도서 열람의 불편을 개선했으며, 창가에는 바 테이블 열람석을 배치해 창밖을 조망하며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입구에는 북 큐레이션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도서 디스플레이장’을 설치했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신발장은 철거했다. 단, 아동 열람실은 좌식공간으로 조성해 신발을 벗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곡선으로 디자인된 서가를 배치했다.

 

낡거나 훼손된 도서는 폐기하고 신간 도서 1,386권을 확충했으며 외부 안내 표지도 설치했다.

 

문화촌작은도서관은 그간 휴관으로 중단됐던 견학 프로그램 ‘도서관데이’와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공간 개선을 통해 홍제3동 문화촌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지식문화 거점 공간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촌작은도서관 ☎330-8991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