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자치

2024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후보자 추천접수

올해로 제36회를 맞는「서울시 봉사상」후보자 추천 7.1.(월)~8.8.(목) 접수

약자와의 동행, 나눔·선행 등의 분야에서 봉사를 실천한 모범시민 및 단체

1989년 제정되어 올해로 제36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나눔·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모범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현재까지 2,219명이 수상하였으며 올해는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으로 총 21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후보자 추천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이다.

 

추천 대상은 나눔·선행, 문화·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실천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약자동행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다.

 

추천권자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민간단체이며,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30명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류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024 서울특별시 봉사상 추천 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추천서류 제출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02-2133-6312) 혹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자는 공적사실 확인 조사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서울 시민의 날’ 10월 28일경 개최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우리 주변에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을 발굴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귀감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