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23.6℃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22.8℃
  • 맑음대전 23.2℃
  • 맑음대구 23.6℃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3.8℃
  • 맑음고창 22.7℃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22.6℃
  • 맑음금산 23.9℃
  • 흐림강진군 20.7℃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자치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12일부터 차량 등록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18세 이하인 가구 대상, 가구당 차량 1대 등록 가능

시, “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위해 지속 노력”

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7월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https://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월21일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바로녹색결제’에 로그인한 뒤에 ‘나의 녹색교통’에서 차량 정보 추가․삭제 메뉴를 클릭,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하면 된다.

 

단 다둥이 카드 소지(대면 확인)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다자녀 가족 소유 차량 여부 검증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18세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