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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하반기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

서대문구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올해 1월에 2015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기간인 올해 하반기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구민들의 자동차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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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반려 처분 관련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기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