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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우수 선정

직원 2,300명 공직유관단체 1형 21개 기관 중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8.80점을 받아 직원 2,300명 이상 공공기관이 소속된 공직유관단체 1형 21개 기관 중 매우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지난 해 8.87(2등급)보다 0.26점 상승한 9.13점을 받고,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도 지난 해 8.68(2등급)보다 0.02점이 상승한 8.70점 받는 등 조직 내·외의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매우우수기관(1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공단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이를 극 개선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지사직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현장심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도록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청렴감찰제를 강화하였으며, 올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단의 형사고발기준을 강화하였다.

지난 9월에는 공단의 새로운 10년의 이정표가 될 뉴비전과 미래전략을 선포하여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기치로 국민의 평생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건강보장기관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부패방지 노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 전 직원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그러나 청렴도 매우우수기관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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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