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5℃
  • 흐림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22.1℃
  • 흐림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많음광주 19.3℃
  • 흐림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9.0℃
  • 구름많음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20.0℃
  • 맑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조금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자치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발표회' 개최

아동·대학생 65명 참여, 디지털 시대 아동권리 보호 방안 제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및 활동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를 모니터링하고 아동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아동참여기구다. 제6기 위원회는 9~12세 아동위원과 대학생지원단 등 총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4월 위촉식 이후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와 협력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를 주제로 참여권 교육, 아동권리 인식조사, 보드게임을 통한 아동권리 학습, 정책 제안문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서대문구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 교육 강화 ▲보호 체계 구축 ▲아동권리 인식 개선 ▲아동 중심의 정책기반 조성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신고 절차 마련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도출해 구청에 제안했다.

 

발표회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관점을 적극 수용한 반영 계획을 전달했다. 또한 서대문구의 주요 아동친화정책을 소개하는 등 아동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아동위원들이 직접 도슨트로 나서 디지털 발자국, 정책 제안문, 홍보 포스터 제작 과정 등을 이날 발표회장을 찾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의 시선으로 제안된 의견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아동이 행복한 서대문을 위해 권리주체인 아동의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