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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상공회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2024년을 마감하며 임원들 한마음으로 송년회도

 

서대문구상공회(회장 최규득)는 지난 12월 18일 연희동 소재 한식당 수빈에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최규득 상공회장을 비롯 4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임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7백만원을 이성헌 구청장에게 전달했으며 기탁된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된 후 서대문구 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올 한해 동안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서대문구 상공회 최규득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게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나라가 어수선해서 기업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특히 어려움에 강한 우리 민족 특히 기업인들이 서대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구는 오늘 1월1일부터 연세로의 차량 통행이 자유롭게 되어 신촌 활성화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으며 철도부지 5만평의 활용, 인왕시장과 유진상가의 개발도 2027년이면 공사의 시작을 볼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구의 발전과 기업인들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득 상공회장은 “2024년 한해동안 서대문구상공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오신 상공회 임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모금된 이 성금을 구청에 기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2024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25년 甲辰年 새해엔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서대문구상공회가 되어 서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공회 모든 회원들이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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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