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정두언 국방위원장 대북방송 재개 강력 주장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의 8일부터 전면재개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로선 DMZ 도발 사건 당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때 확성기 방송을 하기로 북과 합의했다"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으니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긴장 고조 가능성이 무서워 확성기 방송을 못한다면 그런 합의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핵실험은) 가장 악질적인 도발"이라며 아울러 도발이 벌어졌는데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국방위원장으로서 의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는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에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은 핵무기 개발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의 계속되는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주장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정부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ㆍ25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8일 낮 12시부터 전면 재개키로 결정하고 8일 대북방송을 시작했다. <이상우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