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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희망의 새해맞이 '2025 서대문구 신년 음악회' 개최

'서대문오케스트라-함신익과 심포니송' 출연..테너 김동원, 트럼펫 성재창 협연

새해를 맞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신촌동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2025 서대문구 신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우리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서대문오케스트라-함신익과 심포니송’이 무대에 올라 ‘봄의 소리 왈츠’를 시작으로 약 100분간 기쁨과 희망을 담은 클래식 공연을 선사한다.

 

테너 김동원과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이 협연하며 서대문구립여성합창단도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무료 공연으로, 관람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통합온라인신청→신속신청)를 통하거나 구청 문화체육과(02-330-1410)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힘든 시기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이 관객분들께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 한 해도 다양한 문화사업들로 한층 더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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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