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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 일자리플러스센터, 1,464명 취업 최대 성과

구직자 2,974명에게 7,751건의 알선연계 서비스 제공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해 ‘서대문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구직자 2,974명에게 7,751건의 알선연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결과 1,464명의 취업이 성사되는 결실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역대 최대 성과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서울서부지청)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 및 창업 서비스 연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일 기존 서대문구청 1층에서 접근성이 더 양호한 홍제역 인근 유진상가(통일로 484) 2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이를 통해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1:1 상담실과 교육장을 확보했다. 또한 서울중장년내일센터 및 서대문50플러스센터와의 협업으로 중장년층 대상 경력설계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는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활성화에 힘썼다.

 

센터는 상담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중장년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평생교육시설 등과도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상담, 취약계층 취업특강, 중장년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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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