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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수련관 예산 1%를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다

서대문청소년수련관 2016년 청소년참여예산제 진행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사업이나 활동을 제안하는 2016년 청소년참여예산제가 진행된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지역에서 실행하고 싶은 청소년 사업이나 활동을 직접 제안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통해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이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전체 규모는 2015년 기준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연간 예산의 1%, 약5천만원이다.

한 사업됭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α 까지 제안할 수 있다. 사업 제안 액수는 채택 이후 최종 심의과정에서 협의 조정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다. 제안가능한 영역은 지역사회, 문화, 복지, 청소년활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업제안은 2016년 1월 23일(토)까지 모집하며 2월 중 심사가 진행된다.

제안 접수와 문의는 sdmfun1318@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양식은 자유양식으로 영상, 한글파일, PT 등 어떤 양식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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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