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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상공회 2분기 실무교육

노무관리핵심 마스터과정 등 8개 과정 실시해

서대문구상공회(회장 최규득)는 회원사 및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분기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할 예정이다.

 

4월부터 6월까지 총 8개 과정으로 실시할 2분기 실무교육은 4월 16일 1강인 ‘노무관리핵심마스터과정1’을 노무법인와이즈 박소민 대표가 강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강인 4월18일 ‘2025 원천징수 실무’를 주제로 세무법인 현인 이석정 대표가 동영상으로 실시하며, 제3강으로 4월23일 ‘통상임금, 수당계산 실무 한번에 끝내기’를 주제로 노무법인 도담의 윤이슬 이사가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4강으로 5월13일 ‘중대재해처철법 핵심 및 대응방안’과 제5강으로 5월20일 ‘노무관리핵심 마스터과정2’를 주제로 노무법인 와이즈 박소민 노무사가 2개 강좌를 실시하며 제6강으로 5월23일 이후 ‘챗GPT로 성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뉴미디어 캠퍼스 손정화 팀장의 동영상 강의로 실시된다.

 

이어 제7강으로 6월18일 ‘챗GPT/생성AI활용 브랜딩 및 실전 마케팅 클리닉’을 주제로 강남대 이현구 부교수와, 마지막 8강으로 ‘업무가100배 빨라지는 엑셀데이터활용’을 주제로 컴피플 김경자 대표가 동영상으로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수강신청은 인원 범위 내 선착 접수 순 마감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며 단 서울상의 대·중견기업 회비 미납사 참석 제한된다.

문의 및 수강신청 ☎ 395-1591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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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부의장, 구의원 자료 요구권 강화위해 조례 개정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 ▲긴급한 자료 요청 시 제출기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