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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내품애(愛)센터 '상시돌봄쉼터' 본격 시행

1일 5,000원의 저렴한 이용료에 연중 상시 운영, 이사 돌봄 때는 무료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운영하는 ‘서대문 내품애(愛)센터’(모래내로 333)에서 반려가족을 위해 ‘반려견 상시돌봄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입원이나 결혼, 장례, 출장 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반려견을 돌본다.

앞서 구는 올해 2월 말부터 ‘반려견 이사 돌봄 쉼터’를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시돌봄쉼터’ 이용료는 1일 5,000원(단, 이사에 따른 이용 시에는 무료)이며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을 마친 공격성 없는 반려견을 연간 최대 10일까지 맡길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 내품애(愛)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내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며 “보호자의 사정으로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내품애센터에서 따뜻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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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