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대문구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구청 재산세과에는 우편 및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