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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선정

상권기획자, 상인협의체와 연합체(컨소시엄) 구성해 신촌 상권 활성화 도모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K-STREET 프로모션 등 5가지 세부 사업 추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창천동과 대현동 일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형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략수립형과 네트워크형으로 총 16곳을 선정한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는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략수립형 상권에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과 지자체 및 상인협의체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동네 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구는 신촌 상권 일대를 대상으로 주관기관인 ㈜모라비안앤코 및 신촌이대상가번영회와 협력해 신촌의 ‘신촌다움’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K-STREET로 신촌다움의 회복을 이끄는 동네상권발전소’란 비전 아래 올해 11월 말까지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지역 유산 기반 로컬 아카이빙 ▲상권활성화 전략 수립 ▲동네상권 리빙랩(생활실험실) ▲K-STREET 프로모션 등 5가지 세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모라비안앤코는 신촌 일대에서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두 사업 연계로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신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며 “신촌 일대가 모든 이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상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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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