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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이대 상권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출가) 양성 본격 활동

이대 상권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출가) 양성 본격 활동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출가)가 본격 활동에 나섰으며 구가 직영하는 ‘행복이화카페’(이화여대5길 35)도 새 단장 후 고객을 맞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구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대문 행복스토어’(이화여대3길 35)에서 ‘이대 상권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8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을 통해 이대 상권에 대한 본격적인 SNS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은 이대 상권 상점가에 위치한 100개 매장을 선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릴스’ 및 ‘블로그 방문자 리뷰’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활동을 시작한 4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이미 ‘SNS 홍보 조회 수’가 8만 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구는 지난해 처음 제작해 호평을 받았던 이대 상권 브랜딩 매거진 ‘행복상점’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추가 발행한다.

 

12쪽 분량의 소책자인 ‘행복상점’에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소개하는 이대 맛집’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패션 핫플레이스’ 등 매장 소개 기사를 대폭 확대해 이대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서대문구가 2023년 12월 말부터 직영하는 ‘행복이화카페’도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6월부터 신메뉴로 손님을 맞는다.

 

구는 1997년 개업 이후 추억의 맛집으로 인기를 끌던 ‘빵 사이에 낀 과일’(빵낀과)이 영업난으로 폐업한다는 소식에 ‘지역 유산과 같은 가게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복이화카페’에서 이 맛집을 운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촌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확대(2023. 3.) ▲이화여자대학교 주차장 공유(2023. 4.) 등을 추진했으며 ▲대현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상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이대 상권 분석’에도 나선다.

 

현재 이대 상권의 공실 문제는 대부분 빌딩 재건축(현재 10여 개소)에 따른 것으로 공사 완료 후에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2023년 3월 서대문구의 신촌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대 상권 내 업종 제한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다양한 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지금은 이대 상권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이곳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2025 서대문구 상권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대 상권의 2024년 4분기 카드 매출액이 2024년 3분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대 상권이 점차 성장·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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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