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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화여자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역사 건축물 보전과 교육환경 개선 기대

서울시는 2016년 1월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대현동 11-1일대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세부시설조성계획 심의를 통해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대학 캠퍼스를 건축이 가능한 일반관리구역(14개소), 본관을 포함한 ECC 지역을 상징경관구역(1개소)으로, 대강당·박물관을 외부활동구역(1개소)으로,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녹지보존구역(2개소)으로 결정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금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11개 건축물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1935년 건립된 본관을 비롯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9개동에 대해서는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 체육관등 대학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 계획’ 을 수립하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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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