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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 실효성 의문 제기, 보완점 시사

서울시 내 고양이 주요 군집 분포 데이터와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법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완 지시

포획 시 현장에서 영상으로 촬영, 계류장 상태로 신고, 암컷의 경우 복부 공개할 것 세 가지의 보완점 제시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함을 강조하며 서울시 내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하 ‘TNR’)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이 특성상 군집을 이루어 뭉탱이로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 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이 생태계가 공존가능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TNR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 국장은 “매년 약 1만4천 마리를 시술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약 6만2천여 마리를 시술했다. 75%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개체 수가 정체되고 특히 아기고양이의 개체가 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고양이 세계도 저출생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양이의 신체적 수명을 예상하면 3년 후 즈음에는 개체 수가 더욱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간 1만4천여 마리라면 2023년에 10만 마리라고 발표된 서울시 길고양이 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 국장은 더욱 누적에 신경써 개체 수 하향 추세로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 국장과 함께 개체 수 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서울시는 개체 실태조사 시 목시조사법(직접 현장에 가서 세는 식의 조사방법)으로 조사원을 파견하는데, 이에 문 의원은 조사 파견 시 수의사나 고양이과 전공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 국장의 답변에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현장에 수의사와 전공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이의 자문을 얻도록 하라는 보완점을 지시했다.

 

덧붙여 서울시 내 길고양이의 군집 분포도 및 주요 거점의 실태 지도 등 확보된 데이터가 전무함에 대해 문 의원은 “10년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그러한 빅데이터는 당연히 쌓여있어야 하지 않을까 짚고자 한다. 어느 군집은 TNR 진행으로 인해 쇠퇴했다든가, 어느 뭉탱이 거점은 해산되고 있다든가 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게 매우 아쉽다.”라며 지적했으며, 이 국장은 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둘러 본 문 의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여러 마리를 포획했다는 게시물,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복부를 거즈나 이름표로 가려 수술 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 귀 컷팅 여부도 확인이 모호한 게시물 등을 직접 제시하며 이 국장에서 TNR 관련 길고양이 포획 시 아래 세 보완점으로 ① 포획 시 현장에서 영상으로 촬영할 것 ② 포획틀이 아닌 계류장 상태로 신고할 것 ③ 암컷의 경우 무조건 복부를 공개할 것제시했으며, 이 국장 역시 보완점에 대해 긍정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어찌 보면 고양이를 길에 방치하거나 단순변심으로 내버린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따라서 입양할 때는 등록의무제를 더 강화하고, 길고양이의 경우 원하는 이가 있다면 적극 입양해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길에 방치되어 공존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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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