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위반 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은 건폐율 30%에서 40%로, 층수 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이 제한은 12m에서 16m로 각각 완화됐다.
참고로 서대문구에는 홍제동, 북아현동, 연희동, 신촌동에 자연경관지구가 있다.
구는 개정 조례 내용을 자연경관지구 내 위반건축물 소유 구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어렵고 복잡한 건축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건축과에서 평일 오후 1~5시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경관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구민분들이 적법한 절차로 건축물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