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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 지정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전국 첫 사례

공공시행자 지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전망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 제8호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충족’ 및 ‘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규정’ 검토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동의율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상 구역인 홍제동 298-9번지 일대는 20여 년간 주민 주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 차이로 사업이 장기화돼 오던 중 2023년 11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서대문구는 여러 차례 ‘주민 소통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업을 거쳐 올해 7월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신속히 결정했다.

 

이 결과 대상지 선정 후 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돼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통상 5~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약 5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전국 첫 사례로, 지난달 14일 승인된 ‘주민대표회의’와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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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새마을금고 신촌지접 개소
인사말을 하는 남기옥 이사장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서대문구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장) 는 지난 8월12일 연세로 독수리빌딩 5층 강당에서 신촌지점(연세로 29, 창천동) 개소식을 가졌다.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이동화 의원 등 지역 리더십들은 물론 성성식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이사(갈현새마을금고이사장), 배준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을 비롯 서대문구 각 새마을금고이사장 등 새마을금고관계자들과 창천동 각 직능단체장, 독립문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회원등 200여명이 참석해 신촌지점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어 성성식 지역이사와 배준성 본부장이 격려사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독립문새마을금고와 신촌새마을금고가 하나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신촌지점의 개소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독립문새마을금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성헌 구청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픔을 겪었던 신촌금고가 독립문금고로 거듭나게 됨을 축하하며 금융관련 업무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신촌지점의 개소를 계기로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남기옥 이사장은 “이번 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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