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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쌀 680kg 전달하며 위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는 2016. 2. 1.(월)부터 5일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을 실시하였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쌀 480㎏)와 농협중앙회 고양시 농정지원단(쌀 200㎏)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30여 명에게 170만 원 상당의 쌀 680kg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행복 나눔의 일환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는 서울서부지역연합회, 한별라이온스클럽, 관내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자체 원호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후원을 받아 2015년에는 8천만 원 상당의 원호를 저소득 및 모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비행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직원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을 모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등에 전달하였으며, 민속명절을 맞은 독거 대상자 16명에게는 구류비로 선물세트(48만 원 상당)를 마련 이를 나누어 주어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삶의 의지를 갖도록 격려하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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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