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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호성 의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반대 토론

구청은 불도저식 행정 멈추고 의회와 협력·대화 나설 것 강조

활성화추진단 존속기한 12월 31일 이후 해체될 예정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지난 3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쳤다.

 

  이번 개정안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3일   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서호성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정말 구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면 한시 조직이 아닌 상설 조직에서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20년간 답보 상태였던 사업을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남발하며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선거용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구청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회의 예산 삭감 취지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시 예산을 끌어와 사업을 강행하거나, 예산 심사도 끝나기 전에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화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구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 구의회가 고심 끝에 주민 민원을 반영해 증액한 사업은 무시한 채, 감액된 부분만 선택적으로 집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구청이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불도저식 행정을 지속한다면, 의회 역시 간주 처리 조항 삭제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은 “구청은 지방의회를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부결로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은 존속기한 연장이 무산되어 올해 12월 31일 이후 해체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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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