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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례없이 조용했던 개표 현장

개표 종사자와 진행요원들 새벽4시까지 불밝혀

지난 오후 6시 20분이 지나며 명지전문대 체육관 앞에는 하나, 둘 투표함이 각 투표소에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저녁7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개표가 시작되었다.

전례없는 치열한 격전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선거전이 끝나고 투표의 결과를 보기위한 취재진과 선거 종사자들의 눈과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총 3백여명의 개표요원들이 동원된 개표현장에는 안승호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과 개표종사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한 손놀림과 개표기 작동소리등 번잡함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개표가 이루어졌다

조금의 시비거리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개표 결과 투표소별 득표율표가 벽에 부착될때마다 각 후보자 선거관계자들과 취재진의 눈길이 분주히 오가며 선거캠프와의 소통등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개표본부에서의 선관위 사무국장의 진행 지시는 일목요연하게 전체 진행을 이끌고 있었다.

오후7시에 시작된 개표는 밤 12시가 넘도록 계속되었으며 특히 20개 정당이 참여한 각 정당별 비례투표는 투표종사자들의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더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하고 있었다.

출구조사를 통해 이미 개략적인 결과가 드러나서일까,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전개되어 긴장감이 떨어진 때문일까. 치열했던 만큼,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큼 화제가 되었음에도 취재진들의 무관심 속에 시작된 개표는 밤 11시 40분경 마지막 개함과 함께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9시경 이미 갑구에 우상호 후보가, 을구에 김영호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어 가는 가운데 이미 각 정당 참관인들도 결과를 인정하는 듯 차분한 가운데 개표는 진행되었으며 새벽4시 마지막 집계와 함께 개표는 마감되었다.

득표 현황을 보면 서대문갑의 경우 총 투표수 79,431중 42,972표(54.9%)를 얻은 우상호 당선자가 31,529표(40.3%)를 득표한 이성헌 후보와의 5차전 결승전을 말그대로 압승으로 마감했다.

서대문을의 경우 총 투표수 86,024중 41,525표(48.9%)를 얻은 김영호 당선자가 33,852표(39.86%)를 얻은 정두언 후보에게 19대 총선시 625표 차이로 석패해 625 사나이라고 자칭했던 지난 시간을 씻어내듯 정두언 후보를 7,673표 차이로 물리치고 3수 끝에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비례대표 정당별 투표는 예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결과를 볼수 있었으며 국회의원은 기호1번을, 정당은 3번을 혹은 국회의원은 2번을, 정당은 3번을 찍는 등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한편, 이번 방송3사의 출구 조사는 과거 5번의 총선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정확도가 높아져 출구조사와 거의 같은 결과로 당락과 표차가 결정되어져 개표현장은 예전과 같은 당 참관인들과 사이의 시비나 다툼, 갈등의 없이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13 총선 투표율을 58%로 마감이 되었다.

투표율이 높은 요인으로는 사전투표가 큰 몫을 차지했으며 이번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투표방식과 다르게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가지면 아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기에 젊은 20~30대층의 투표율이 높았다.

이젠 정당이나 후보자만을 보고 선택하는 선거가 아닌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선거의 분위기가 더욱 바뀌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서대문구 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약을 보면서 발전하는 서대문구 을이 어떻게 변화될지 나의 소중한 한표가 의미있는 권리행사인지 당선자의 향후 행보가 사뭇 기대가 된다.

<이상미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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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