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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금 신청하세요!”

2년이나 3년 동안 매월 5∼15만 원 저축하면 50% 추가 적립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이달 14일까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반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2년 또는 3년 가입기간 동안 매달 5만 원이나 10만 원,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해 준다.

이렇게 저축한 금액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16가구를 모집하며,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현재 재직 중인 만 18~34세의 서대문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또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직원 상담을 통한 E-mail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및 지역 사례관리기관과 함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거, 창업, 고용, 문화, 예술, 재무 등과 관련된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02-330-8757)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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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서대문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김덕현 의원(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7월 25일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 논의는 물론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경찰서 간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경찰 사무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 범죄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관련 조례’, ▶ 중증 정신질환자나 급성기 환자를 위한 ‘보호 병동 확충’,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금주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단속과 범죄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