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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전체 가구의 44%. 즉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맞벌이인 시대. 그만큼 여성들의 삶은 바쁘고, 고충도 늘었습니다. 서울씨도 일하는 엄마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사일이나 회사일이 만만치 않아요.

직장맘들은 3가지의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이는 문제없이 자라 줄까? 개인적으로는 점점 다양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경력을 개발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모든 걸 한 번에 물어보고 해결해 줄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직장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www.workingmom.or.kr)예요.

직장맘 지원센터에는 전문 노무사가 늘 상주하고 있어서 언제든 직장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 출산 등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맘들에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혹시 모를 경력단절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이미 많은 동료 직장맘들이 이 곳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와봤어요~

직장맘이 되는 첫 관문. 바로 임신출산인데요.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려는아이를 낳고 나면 기르는 것이 진짜 전쟁이에요.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모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요. 하지만 출산휴가와 달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많은 분들이 무급휴가로 알고 계신데요, 고용보험을 통해서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겪고 있으시죠. 이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직서에 꼭 ‘권고사직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기록해야 해요.

만약 회사를 나갈 의사가 없다면, 법적으로 명확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요 출산휴가는 90일간 쓸 수 있죠. 여러 사정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을 쓰려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해도 보통의 회사에선 벌금 한 번 내고 말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까지 중복 신고를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 문의하고 싶지만, 직장인이 평일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을 이용해보세요.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해 내선 5번을 누르면 전문 노무사에게 바로 연결이 된답니다! 전화마저도 어렵다면 이메일 상담 (workingmom@hanmail.net)도 받고 있으니, 직장맘 여러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직장맘의 가사노동은 아빠들보다 4.4배 많다는 통계청 자료(2015년)가 있어요.

특히 미취학 아이가 있을 경우 하루 1시간 49분이나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 직장맘의 삶. 남편/아빠들도 함께 가사를 나눠서 한다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직장인 엄마 아빠 모두 파이팅입니다! ^^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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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