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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JC-서대문경찰서 업무협약

다문화과정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사)한국청년회의소 서대문JC(회장 주영훈/이하 서대문JC)와 서대문경찰서(서장 강대일)는 지난 3월 31일 서대문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대문JC 주영훈 회장을 비롯 박상태 상임부회장과 서울양천JC 김기영 회장 등 JC 관계자들과 서대문경찰서 강대일 서장을 비롯한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각 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활동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ja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다문화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대상 범죄예방교육과 장학금 지원 등 다각적 지원활동과 지원활동 홍보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다문화가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강대일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다문화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또한 상호간에 협력할 사항도 점점 더 많아 질 것”이라며 “외사계를 통해 추진되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영훈 서대문JC 회자은 “먼저 업무협약의 자리를 만드신 강대일 서장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마침 새롭게 출발하는 서대문JC가 중점사업을 다문화가정을 위한 봉사로 설정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관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봉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 만큼 서대문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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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