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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회 월례회 가져

중앙회장을 이임한 강옥진 명예회장 선물증정도

한국열관리협회 서대문구회(회장 김진복/이하 서대문구회)은 연희동 소재 협회 서대문구회 사무실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월례회를 가졌다.

서대문구회는 4월 월례회를 갖고 지난 한달간의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허종훈 이사가 중앙회 감사로 취임했음을 보고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대문구회의 자랑으로 전국 만오천여 회원들의 대표로 8년 동안 중앙회를 잘 이끌어 왔으며 중앙회관 건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명예롭게 이임한 강옥직 전 회장께 회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서대문회원사의 정성을 담아 윤경환 고문이 대표로 선물을 증정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옥진 중앙회 명예회장은 “항상 서대문구회가 든든히 뒤를 받쳐주고 협력해 준 덕분에 지난 8년 동안 중앙회장의 중임을 대과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난 2월 19일에는 협회의 숙원이었던 회관 건립을 마치고 회관 건립 기념식을 가질 수 있었다”며 모든 후배 회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복 회장은 “부족한 사람이 회장을 맡아 염려도 있었으나 회원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서대문구회가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모든 회원들이 좋은 모범을 보여 주신 강옥진 명예회장님 처럼 사회에 모범이 되며 서대문구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봉사하는 서대문구회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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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반려 처분 관련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기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