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인사독점 견제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본격 논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지난 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첫 토론자로 나서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장들이 자격과 능력,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정실, 보은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면서 서울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전횡은 부실 경영과 비리 등이 속출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차원에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신 의원은 역설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 권한을 법 개정 없이 지방의회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서울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들이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强시장 弱의회의 불합리한 기형적 자치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