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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김호진 號 ‘출범’

서대문구의회 김호진 號 ‘출범’ 부의장에 이기수 의원 선출

서대문구의회는 11일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서대문구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김호진(더민주/나선거구(연희동)의원을 , 부의장에 이기수(새누리/나선거구(연희동)의원을 선출했다.
4선의원으로 최다선인 홍길식 임시의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의장 선출에서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호진 의원과 황춘하 의원이 후보로 나서 김호진 의원이 8표, 황춘하의원이 7표로 김호진 의원이 의장으로, 부의장에는 새누리당의 이기수의원과 김순길의원이 후보로 나서 역시 이기수의원이 8표, 김순길 의원이 7표를 획득해 이기수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서대문구의회는 1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거를 실시하여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지역활동등 의정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호진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먼저 우선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의원님들과 항상 상의하며 합리적인 사고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기수 부의장도 “김호진 의장님을 축하드리며 홍길식 부의장님의 뒤를 이어서 배워가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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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