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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형주시의원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 자문위원 위촉

스스로 민주시민 역량 키울 시간 갖기를 소망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526일 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장 하성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인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참여형 시민교육으로 빈부격차 심화, 가정해체, 다문화사회로의 전황 등에 따른 계층간, 세대간, 문화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족, 사회 각 집단의 지나친 이익추구 현상 등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현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시범운영,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 노력, 참여 청소년 모집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되기, 민주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학급회의,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공동체와 참여를 주제로 진행될 교육은 청소년의 배려와 공감, 다양성과 상호존중, 연대와 참여 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율성, 관용정신,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형주시의원은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의 자문위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와 청소년의 가치, 청소년의 이슈 등 청소년이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써 역량을 키울 시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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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