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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 결산심사기법 특강 실시

2016년도 1차 정례회 결산승인안 심사 대비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는 지난 20일 구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결산심사기법 특강을 실시했다.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제 7대 서대문구의회는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616~630) 중 결산승인안 심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산·결산심사를 철저히 분석·파악하고 전문성을 더욱 높여 의정활동에 임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결산의 정의와 기능 결산심사를 위한 체크포인트 결산심사시 착안사항 지방자치 발전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한편, 특강에 참석한 의원들은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집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구의 투명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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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