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내용으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