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상홍 의원(행정복지위원회 ·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