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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철구변호사_일상법률상식 01

정운호 게이트와 도박죄

오늘 전달하여 줄 법률상식은 요즘 법조계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주)네이쳐리퍼블릭의 대표 정운호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많은 언론매체에서 전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시라 믿고 저는 일명 정운호 게이트가 시작되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독자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호게이트는 먼저 정운호가 도박죄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가 났고 이후 다시 도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항소심에서 그 형을 낮추기위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도박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9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도13231 판결[한국마사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한쪽만 우연성이 있는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사기행위자는 사기죄로 처벌받고 그 상대방에게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에게는 우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보험계약도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재물의 득실이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정당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와 도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와 도박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경기는 우연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주의의 정도 또는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구, 테니스, 야구 등의 운동경기나 자기나 바둑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는 선수들에게나 적용될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우연성이 작용된다면 도박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도박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4조 제1항 단서에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오락이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출처 :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2096 판결[도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예를들어, 1). 피고인들이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의 값 4,000원 상당을 갹출하기 위하여 각기 2,000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이니 이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출처 : 대법원 1984.04.24. 선고 84도324 판결[도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평소에 종종 모여서 노는 처지이고, 생활이 넉넉치는 못하나 일정한 생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당시 화투놀이에 사용하려고 소지한 금액이 각 금 30원 내지 100원 정도였고, 속칭 "짓구땡"을 20분간에 걸쳐 약 10여회 하면서 한판의 승자가 취득한 금액이 10원씩으로 각 득실액이 기십원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은 마침 음력 보름경이라 같이 모여 놀면서 따는 사람이 술을 사서 나누어 먹고, 놀 목적으로 이 사건 화투놀이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친교관계 그 행위의 목적 및 금액이 극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69.07.22. 선고 69도802 판결[도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시적인 유흥이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위해서 단시간에 적은 금액으로 화투나 내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기준을 넘어 많은 금액을 걸거나 장기간 하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빠져 자신과 집안, 또는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운호 사건의 경우에는 도박금액이 수십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에 사용하지 말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조금만 사용하였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잠시해봅니다.
과를 올리면서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강 철 구 변호사
서대문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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