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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양희 의장, “서울청 수사 뭉개기, 명백한 사법 방해!”항의 방문

경찰청·서대문서 전격 항의 방문, 수사 지휘부의 ‘구청장 구하기’ 규탄

수사팀 송치 의견에도 서울청 수사심의계 결론 가로막아... 몸통 누구인가?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5일(목) 오후, 서대문경찰서와 경찰청(본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 구청 측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부의 노골적인 수사 지연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정 대표로서 경찰 서장과 지휘부를 향해 수사 중립성 회복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특히 24년 12월 20일 발생한 구청장의 파견 공무원 강제 복귀 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명백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실무 수사팀이 이미 혐의를 인정해 ‘송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이를 붙들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며 “사건 발생 후 벌써 두 해가 넘었다. 이는 수사 기관이 구청장의 방패를 자처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구청장의 또 다른 직권남용 사례로 지목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방해 건을 지목하며, 이러한 조직적인 의정 활동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일갈했다.

또, 의회가 공식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고소한 ‘도시관리공단 3억 8천만 원 규모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장희정)도 뜻을 같이하며, 공단 내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찰이 하루빨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을 함께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국힘당 서대문구 갑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박 부의장 관련 당원 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장은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국힘당 관련 인사들이 박 부의장의 개인정보와 당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카더라’ 제보와 정황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희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경찰 수뇌부는 30만 구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서울청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상급 기관 항의 방문 및 공수처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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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