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구역지정이 해제된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가가 취소된 뒤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안 지역으로 재정비촉구해제는 7월중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현재 조합설립 무효를 에 대한 1심 재판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서대문구의회 홍길식의원은 지난해 9월 서대문구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구역해제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조합에서 대리서명 등의 문제로 행정소송중이므로 최종 판결시 까지 잠정보류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집행부에서도 그러하겠다고 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편파 행정을 펼친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겠으며 설사 그 행정이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다할지라고 사전에 의회나 지역구에 한번쯤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와 설득을 구한후 조합에 통보하고 처리해야 함에도 굳이 통보도 없이 첩보작전하듯 일사천리로 처리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비대위의 요구만을 듣는 편향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냐며 도대체 이해가 되는 않는다며 이렇게 편파 행정을 펼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묵과하거나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심의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에 보고하기는 커녕 조합이나 지역구 의원들에게도전혀 알려주지 않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도 안되며 용납해서도 알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결과로 인해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약40억 가까이 되는 큰 부담과 고통을 않을 것인데 이것이 복지, 복지하는 서대문구의 복지정책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