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9일 발생한 ‘폭염 속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 사고’로 인하여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처럼 어린이통학버스 방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와 안전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외부에서의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마칠 때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조작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