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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영호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기·통신·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감면 근거 마련위해

전기·통신·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감면 근거 마련위해
매년 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찜통·냉장고 교실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요금 부담에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문제이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기인한 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더워서 공부를 못하거나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추워서 덜덜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학교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일정부분 할인해주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통신요금,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 전반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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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