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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철구변호사의 일상법률상식4

음란물유포와 관련하여

오늘 알아봐야 할 법률상식은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방송계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속하여 성범죄관련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한 악성 루머와 SNS를 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들이나 동영상 등으로 인해 곤혹을 치루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짖꿎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SNS 상 음란물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본 후 삭제하면 좋은데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거제도에서 승용차안에서 불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최초 목격한 사람이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지인들에게 SNS로 보냈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제주도에서 불륜남이 불륜녀와의 성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냈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사귀면서 자진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는데 헤어진 이후 헤어진 상대방에게 복수하기위해 성행위 동영상을 SNS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별거 아니겠지 하며 행동한 행동들이 동영상 당사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기도 하며 자신도 또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삼아 한 행동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니 항시 언행에 조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란물유포와 관련하여 관련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형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요즘 각종 SNS가 발달하여 주로 인터넷을 통한 유포가 문제가 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음란물 유포라 하면 성행위 동영상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행위 동영상을 포함하여 사진이나 만화 등도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달하는 것이 유포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법원은 아동성폭행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처벌받은 이들은 여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재밌겠다’, ‘피해자도 즐겼을 것이다’, ‘부럽다’라는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배포에 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실제 성인이 아동, 청소년인 듯이 행동하여도 위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 32건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씨는 각 동영상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그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위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고단3926 판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또한 주의할 것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여도 처벌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누가 나에게 낯 뜨거운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면 이를 주변 사람에게 호기심이나 잘난척에 전달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길 빕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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