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서대문구의회 개원이후 7대 후반기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되니 먼저 동료의원 상호간의 문제로 서대문구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라는 조항에 근거,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7일 제2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윤리특위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10월 24일에 개최되어, 심사대상 범위의 확정과 심의일정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현재로서는 몇차 회의까지 개최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위원회는 활동기간 만료일, 즉 제229회 정례회(2016년 2차 정례회) 폐회일 전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Q 윤리특위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요?
A 이 문제는, 비록 제가 위원장이라도 독단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질문하시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다루게 되느냐의 문제는 심사대상과 범위의 확정 문제가 되겠는데, 이는 윤리특위구성의 배경이 되었고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의 징계요구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윤리특위 구성안의 내용 등을 지방자치법, 서대문구 회의규칙, 위원회 조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루게 되느냐의 문제는, 징계요구 사항이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지? 징계 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로 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이 원안을 심의한, 즉 가결 또는 수정의결, 부결의 형태로 결정하는 일반 안건과 다른, 윤리특위 안건심사의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Q 당사자나 관계기관이나 의회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