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제229회 정례회 폐회일 전까지 보고서 본회의 제출

장숙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징계 요구자인 제가 윤리위원회 대표발의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유감스럽다면 지방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원 행동강령 제18조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시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등을 제안이유로 설명했다.
이어 전례없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이어졌으며 찬성토론은 물론 이거니와 대부분의 반대토론도 윤리위원회 구성자체의 반대라기 보다는 시기상 지금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볼 때이며 이후에 다시 결의해도 될 것이라는 토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어진 투표에서는 출석 12명, 찬성 7명, 반대 0, 기권 5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제1차 본회의 후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류상호, 이기수, 김용일, 박경희, 윤선경, 이진삼, 김순길의원은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류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박경희 의원을 선출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에 개최되어, 심사대상 범위의 확정과 심의일정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 될 예정이다.
앞으로 윤리특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활동기간 만료일, 즉 제229회 정례회 폐회일 전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한편, 류상호 위원장은 모든 것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관련 변호사의 자문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장은 윤리특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는 규정의 취지를 살펴 윤리특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