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난제 없이 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공감하는 분위기속에서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등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수정안 개요로는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88개 항목에서 38억8,936만9천원을 감액하고 외부기관 평가 대상사업 부서포상금 등 106개 항목에 38억8,936만9천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 조정되었다.
특히 20일에는 홍길식 의원을 비롯 6명의 의원들이 예스에이피엠 상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대책 등 17개 직접질문과 10개의 서면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방청중이던 예스에이피엠 관계자들의 항의도 있었으나 비교적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 했다..(4,5,6면 참조)
그 외에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안건과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l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축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개 안건과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등 14개 안건을 상정 의결한 후 김호진 의장이 산회를 선언함으로 2016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