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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길

이성헌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 이성헌 위원장입니다.

먼저, 서대문신문 조충길 대표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대문구민을 위해 참언론의 표본을 보여주신 서대문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업으로써 언론인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습니다.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성실성, 정직성, 용맹성을 요구받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탄압과 공격에 맞서 싸워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언론의 사회적 의미 때문입니다.

언론이 사회고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외적인 위협은 더욱 심해집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 등을 제대로 지적해내기 위해서는 기자의 사명감은 물론 발행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도 사회적 중재자로서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서대문구의 일꾼으로 지난 20여 년간 일하며, 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대문신문은 구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갈등 요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대문구민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서대문신문 관계자 여러분께서 더욱 발 벗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객관, 절대적 진실에 다가서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비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신문에 당부 드리는 바는 객관성 유지, 진실 그 자체를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다양한 모습을 취재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확고한 신념과 행동력을 가진 서대문신문 관계자분들과의 만남이, 정치인으로서 저의 행보에 크나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조충길 발행인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더욱 활동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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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