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병원에서 지난 3일 무연고 사망자 마을장례를 2013년 5월 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 ‘두레’가 구성된 지 4번째 치러, 지역사회의 정과 연대의정을 공고히 했다.
㈜교원라이프, 동신병원, ㈜나무 등 지역 내 후원자와 충현동 복지통장, 복지동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지역상주 10여 명이 장례식에 참여했다.
고인은 충현동에 거주하던 남 모 씨(41세, 남성)로 지난달 19일 사망한 채 발견돼, 서울법의학연구소가 검안을 시행했지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서대문경찰서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등을 통해 연고자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찾지 못해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로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요청을 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규정에 따라, 시신이 안치돼 있는 관할 구청의 관련 부서가 시신 처리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의뢰를 받은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는 고인과 친분관계를 가진 지인조차 나타나지 않아 마을장례지원단 ‘두레’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한편, ㈜교원라이프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대문구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동신병원도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를 면제하고, 장례식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문의 : 복지정책과 ☎ 330-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