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20.1℃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8.1℃
  • 맑음부산 17.7℃
  • 맑음고창 13.2℃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복지

마을장례단 ‘두레’ 41세 남모씨 장례치러

두레구성이후 4번째 복지통장 등 지역상주 봉사

동신병원에서 지난 3일 무연고 사망자 마을장례를 2013년 5월 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 ‘두레’가 구성된 지 4번째 치러, 지역사회의 정과 연대의정을 공고히 했다.

㈜교원라이프, 동신병원, ㈜나무 등 지역 내 후원자와 충현동 복지통장, 복지동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지역상주 10여 명이 장례식에 참여했다.

고인은 충현동에 거주하던 남 모 씨(41세, 남성)로 지난달 19일 사망한 채 발견돼, 서울법의학연구소가 검안을 시행했지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서대문경찰서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등을 통해 연고자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찾지 못해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로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요청을 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규정에 따라, 시신이 안치돼 있는 관할 구청의 관련 부서가 시신 처리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의뢰를 받은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는 고인과 친분관계를 가진 지인조차 나타나지 않아 마을장례지원단 ‘두레’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한편, ㈜교원라이프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대문구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동신병원도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를 면제하고, 장례식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문의 : 복지정책과 ☎ 330-1537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